부당 사망 변호사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온타리오 가족법(Family Law Act) 제61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트라이얼 로여가 유족의 곁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당 사망 변호사, 유족을 돕는 방법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으셨다면, 온타리오 가족법 제61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유족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실제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동반자 관계의 상실, 안내와 보살핌의 상실, 그리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유족이 받았을 경제적 지원의 손실을 포함합니다. 각 유족의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문 트라이얼 로여는 유족의 상황을 먼저 듣고,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승소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실비와 HST는 여전히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은 제임스에게 문의하십시오.
누가 사망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온타리오 가족법 제61조에 명시된 법정 부양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청구 기한이 있습니까?
온타리오 시효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기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손해가 배상 대상입니까?
장례비, 여행 비용, 간병 및 가사 서비스의 손실, 동반자 관계와 보살핌의 상실, 그리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경제적 지원의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까?
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있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잃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법(Limitations Act, 200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청구인에 대해서는 성년에 이르거나 소송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2년 시효가 정지됩니다. 자녀에게는 보통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증거는 빠르게 소실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부당사망 청구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민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보다 낮은 '개연성의 우위' 기준이 적용되므로, 형사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어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