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짐 사고 변호사, 먼저 확인하는 것
온타리오 Occupiers' Liability Act는 부동산 점유자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점, 아파트, 주차장, 인도 등 대부분의 공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통지 기한이 매우 짧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시(市)나 자치단체 소유 재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60일 이내 서면 통지가 요구됩니다.
동시에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유지 관리 기록의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증거는 사라집니다. 승소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실비와 HST는 여전히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은 제임스에게 문의하십시오.
통지 기한을 이미 놓쳤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제한적이지만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 지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매장에서 넘어졌습니다. 매장이 책임을 부인합니다.
OLA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청소 일지, 순찰 기록, 매장 정책이 핵심 증거이며, 서면으로 보전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임대 아파트라면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점유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구역의 유지 관리 책임과 신고 이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 부주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구가 가능합니까?
비교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나 청구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발, 조명, 표지판 부재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젖은 바닥 표지판이 있었거나 눈이 오고 있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하므로, 경고 표지나 날씨는 고려 사항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핵심은 점유자가 합리적인 점유자라면 했을 일, 예를 들어 제설, 점검, 알려진 위험에 대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문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솔직한 평가를 드립니다.
낙상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위험 요소와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찍고,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기록하고, 목격자 이름을 받고, 신고 있던 신발을 보관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부지 소유주나 사업체에 사고를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통지를 보내고 보안 영상과 유지보수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