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사고 변호사, 책임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상용 트럭 사고는 승용차 사고와 달리 책임 주체가 여러 곳입니다. 운전자 개인, 고용 운송회사, 화물 소유자, 정비업체, 트레일러 소유자 등이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확보 가능한 보험 한도도 커집니다.
온타리오 Highway Traffic Act(HTA)와 상용 차량 운영 규정(CVOR)이 적용됩니다. 주 경계를 넘는 운송은 연방 Motor Vehicle Transport Act 및 관련 시간 규정(hours of service)의 영향을 받습니다. 운행일지, ELD 데이터, 정비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덮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고 초기의 증거 보전 요청(spoliation letter)이 중요합니다. 승소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실비와 HST는 여전히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은 제임스에게 문의하십시오.
트럭 회사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용자 책임(vicarious liability) 원칙에 따라 운송회사도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채용 및 감독 소홀 등 독립적인 과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온 트럭이 사고를 냈습니다. 어느 관할이 적용됩니까?
사고 발생지가 온타리오라면 온타리오 법원의 관할이 통상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 소재지, 보험 정책, 연방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나 ELD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운송회사에 서면으로 데이터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송 전에도 요청 가능하며, 훼손되거나 삭제된 경우 법원이 불리한 추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소송에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중상 사건은 통상 수 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사고 급여(SABS)를 통해 치료비와 소득 대체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트럭이 다른 주나 미국에 등록되어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주간 및 국경 통과 운송업체는 온타리오의 O. Reg. 555/06이 아니라 연방 운행시간 규정(SOR/2005-313)을 따르지만, 온타리오에서 발생한 사고는 부상 청구에 대해 여전히 온타리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운행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어떤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를 확인하며, 주외 및 국경 보험도 포함됩니다.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문제임스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유창합니다. 사고 내용을 모국어로 설명하고 청구의 모든 단계를 모국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를 거점으로 온타리오 전역의 의뢰인을 담당합니다.